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 변경신고
민원설명 |
동물병원 개설신고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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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원조회(수의사등록시)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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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고필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확인→결재→신고필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