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민원설명 |
일반게임제공업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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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1년 이내 행정처분 기록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300,000원 | ||
비치대장 | 일반게임제공업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영업시설ㆍ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가 포함)/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서류 접수 → 내용검토(현장확인) → 결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주거지역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치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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