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 변경신청
민원설명 |
(게임제작, 게임배급, 청소년게임제공,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 복합유통게임제공, 일반게임제공)업 허가·등록 또는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을 경우 사용하는 변경 신청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필요시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1년 이내 행정처분 기록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팀장 | |
수수료 | 5,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게임제공업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필요시)/그 밖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민원서류 접수 → 내용검토(현장확인) → 결재 → 면허세 납부→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