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민원설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을 하고자 할 시 등록신고를 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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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1년 이내 행정처분 기록 |
공부대조 |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3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음악서비스제공업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시설 및 장비명세서/ 사업자등록증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 → 민원서류 접수 → 내용검토(현장확인) → 결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