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를 검토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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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무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업무내용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 가부결정시기 | 설계도 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조회사항 | ||
공부대조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련 기술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업무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35조의2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착공전 설계도 확인 신청서 및 설계도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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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인 ▶ 시·군·구청 신청서 접수 ▶ 설계도 검토 ▶ 대장정리 ▶ 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