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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신청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자본금 금액 이상인지 여부
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보유 여부
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정하는 사무실 확보 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54,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3.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처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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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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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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