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
민원설명 |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임대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여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신청 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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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공동주택관리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기준 적합여부 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서 정하는 자본금 금액 이상인지 여부 2.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서 정하는 전문인력 보유 여부 3.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서 정하는 사무실 확보 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54,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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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등록신청서 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 3. 전문인력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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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처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 ||
유의사항 |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임대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5조제2항제4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