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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택임대관리업자 말소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등록말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자기관리형,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말소 신고서
2.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증
3. 말소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신고수리
유의사항 폐업일 30일 이전에 말소신고를 하지 아니한 주택임대관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첨부파일
주택임대관리업자 말소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택임대관리업자 말소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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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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