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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주택의 입주자등으로부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등록신청 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등록기준 적정여부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2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의 등록기준 적합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54,000원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
2. 법인인 경우에는 납입자본금에 관한 증명서류,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서와 그 증명서류
3. 장비보유현황 및 그 증명서류
4. 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주택관리사의 자격에 관한 증명서 사본
5. 사무실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처리 → 면허세 납부 →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주택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관리업을 운영한 자 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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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택관리업 등록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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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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