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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 중 등록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변경사항 적정여부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2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변경사항 적정여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6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처리 및 등록증 교부
유의사항 등록사항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할 시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제3항제19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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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주택관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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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홈페이지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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