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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후
협조경유기관 없 음 조회사항 시설, 장비 및 위탁업체 구비여부
공부대조 없 음 처리기간 5일(변경시 2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18,000원(변경시에는 없음)
공채매입 없 음
비치대장 신고대장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처리절차 신청서(신고서) 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유의사항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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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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