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신청,변경신고
민원설명 |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등록 및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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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 음 | 조회사항 |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구비여부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등록: 23,000원(변경시에는 없음) | 면허세 | 등록: 54,000원(변경시에는 없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등록대장 | ||
근거법규 | 하수도법 제5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첨부파일 참조 | ||
처리절차 | 신청서(신고서)작성-접수(민원실)-검토-현지확인(필요시)-결재-통지 | ||
유의사항 | 첨부파일 참조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