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변경신고
민원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장애인복지시설을 변경신고하는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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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애인복지시설변경신고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신고필증발급 대장 | ||
근거법규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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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신고필증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