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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사업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교통행정과
업무내용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재개업) 가부결정시기 서류심사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1. 과태료 미납 포함한 행정처분 진행 여부(휴업, 폐업인 경우)
2.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여부(재개업인 경우)
3. 정배책임자 선임여부(재개업인 경우)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관리사업등록대장
근거법규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
유의사항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회수(폐업인 경우만)
2.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여부 확인(재개업인 경우)
3. 정배책임자 선임여부 확인(재개업인 경우)

첨부파일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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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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