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민원설명 |
사업의 휴업(폐업, 재개업)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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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 |
업무내용 | 자동차관리사업 휴업(폐업, 재개업) | 가부결정시기 | 서류심사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과태료 미납 포함한 행정처분 진행 여부(휴업, 폐업인 경우) 2.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여부(재개업인 경우) 3. 정배책임자 선임여부(재개업인 경우)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관리사업등록대장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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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검토→수리 | ||
유의사항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회수(폐업인 경우만) 2.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 여부 확인(재개업인 경우) 3. 정배책임자 선임여부 확인(재개업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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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