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민원설명 |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을 분실했을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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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록증 분실신고 | 가부결정시기 | 내용검토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기재내용 |
공부대조 | 대장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대부업 등록대장 | ||
근거법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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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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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서류심사→검토→결과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