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변경) 승인신청서
민원설명 |
공장설립 및 변경을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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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공장신설.증설.이전.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변경) 승인신청 | 가부결정시기 | 현장확인 후 |
협조경유기관 | 환경위생과, 건축과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처리기간 | 7~2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계획서 적정여부 확인 등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18,000원~45,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공장등록 대장 | ||
근거법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0조 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인.허가 의제시 인허가명세서 1부. -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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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관계법령 등)→의제처리(해당사항 포함 시)→승인서 작성→승인서 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