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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 내에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이를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공동주택관리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물 등기부등본 처리기간 1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양도 사유 적정여부 검토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서
2. 양도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3. 양도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야 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여권과 → 공동주택관리과 → 서류검토 → 민간임대주택 양도 허가
유의사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도 허가 불가
첨부파일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민간임대주택 양도허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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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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