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신고
민원설명 |
어업의 신고(나잠 등)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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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500원 | 면허세 | 27,0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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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 접수 - 확인 - 결재 - 어업신고증명서 작성- 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