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민원설명 |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구분없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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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동행정복지센터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한국조폐공사 카드발급팀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청소년증발급대장 | ||
근거법규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발급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1. 청소년증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2.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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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제작(한국조폐공사)→교부(방문/등기수령)→이용 | ||
유의사항 |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정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