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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청소년증 발급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학생, 학교 밖 청소년 구분없이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에게 대중교통,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의 이용료 등의 할인혜택을 주고,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사무
접수부서 동행정복지센터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한국조폐공사 카드발급팀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청소년증발급대장
근거법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발급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발급신청 시 구비서류
1. 청소년증발급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 비치)
2. 사진1매(최근6개월이내 촬영한 가로 3.5cm*4.5cm 탈모상반신 사진)
처리절차 신청→접수(가까운 동행정복지센터)→제작(한국조폐공사)→교부(방문/등기수령)→이용
유의사항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만 19세가 되는 날의 직전일'까지로 정함
첨부파일
청소년증 발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청소년증 발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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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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