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민원설명 |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받은 자가 폐업시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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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영업신고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폐업관리대장 | ||
근거법규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대장정리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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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