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신청
민원설명 |
수렵면허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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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및결격사유 여부 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1종:150,000원2종: 75,000원 | ||
비치대장 | 수렵면허교부대장 | ||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 -같은법 시행령제30조 -같은법 시행규칙제52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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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수렵면허시험 합격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증명사진 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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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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