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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수렵면허를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서류 및 결격사유여부 확인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10,000원(기재사항 변경은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수렵면허 교부대장
근거법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갱신하는 경우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면허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증명사진 1장
○ 재발급받는 경우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발급
유의사항 면허증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첨부파일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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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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