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렵면허(갱신,재발급,기재사항변경)신청
민원설명 |
수렵면허를 갱신, 재발급, 기재사항변경하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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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환경위생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 및 결격사유여부 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0원(기재사항 변경은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수렵면허 교부대장 | ||
근거법규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제52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갱신하는 경우 - 신체검사서 1부(최근 1년 이내 병원에서 발행한 것만 해당합니다)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에 의한 총포소지허가증 사본 1부 -수렵면허증 -수렵 강습 이수증(최근 1년 이내에 수렵강습기관에서 강습을 받은 것만 해당합니다) -증명사진 1장 ○ 재발급받는 경우 -수렵면허증(수렵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증명사진 1장 ※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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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민원인)→접수(민원실)→확인→결재→면허증 작성→면허증발급 | ||
유의사항 | 면허증의 갱신신청은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하여야 합니다.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