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판매업자 지위승계 신고
민원설명 |
의약품도매상의 대표자(개인에서 개인, 법인에서 타 법인,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
---|---|---|---|
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제출 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신청서에 의한 결격사유 조회 |
공부대조 | 건축물 관리대장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10,000원 | 면허세 | 40,500원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의약품도매상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허가증 1부 ○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양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기업진단서(의약품 도매상의 양도·양수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상속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의약품 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같은 조 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
처리절차 | 신청서작성→접수→시설조사 및 검토→결재→허가증 작성 및 발급 | ||
유의사항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허가를 하지 못함 ○약사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가 아닌 자 및 상속인임을 증명하지 못한 자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