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업 휴업(휴업연장)신고
민원설명 |
양식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휴업을 하거나 휴업기간을 연장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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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어업권등록부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권관리대장어업권원부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제22조제1항, 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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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발급 |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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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