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변경신고
민원설명 |
협동조합 설립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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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일자리경제과 | 처리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업무내용 | 협동조합 변경신고 | 가부결정시기 | 변경신고 검토 완료 후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임원변경시 임원등의 결격사유 조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함 | 결재권자 | 부서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협동조합 대장 | ||
근거법규 | 「협동조합 기본법」제15조제1항 또는 제71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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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접수→서류확인 및 결재→신고확인증 뒷면 기재→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