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상영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
민원설명 |
영화상영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문화관광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확인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처리절차 | 신고 → 접수 → 확인 → 결재 → 신고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