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급 신청서(양식업면허증, 양식업 허가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민원설명 |
어업권자가 어업면허증, 관리선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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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1,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어업권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면허증작성(지정증작성)-발급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