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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가 폐지·휴지·재개하려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타당성 검토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처리절차 신고서작성(신고인)-> 접수(시군구) ->검토(시군구)->결재(시군구)->통보
유의사항

첨부파일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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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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