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설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거나 운영을 재개하려는 자가 폐지·휴지·재개하려는 경우 처리하는 민원사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폐지·휴지·재개 신고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타당성 검토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결재권자 | 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1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사유서(법인인 경우 폐지·운영중단 또는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에 대한 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보조금·후원금의 사용 결과 보고서와 이를 재원으로 조성한 잔여재산 반환조치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폐지 또는 운영중단하는 경우만 해당) | ||
처리절차 | 신고서작성(신고인)-> 접수(시군구) ->검토(시군구)->결재(시군구)->통보 | ||
유의사항 |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