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변경)등록
민원설명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 또는 변경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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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신청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연중무휴편의점인지 여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여부, 위해의약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여부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1.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소매업을 경영하는지 여부 2.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추었는지 여부 3.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 여부 4. 국제표준바코드를 이용하여 위해의약품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여부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10,000원(등록)5,000원(변경등록)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안전상비의약품판매자 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약사법 제44조의2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 수료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 원본 변경등록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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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기안,결재 → 등록증 작성 및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