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민원설명 |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을 훼손,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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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해양진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수상레저기구등록대장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서류검토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1,500원(등록증)13,500원(번호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수상레저기구등록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청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접수-확인-결재-등록증작성-발급(or번호판교부) | ||
유의사항 | 없음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