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치 철거 및 신고확인
민원설명 |
부설주차장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 철거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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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주차행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주차장법」제19조의13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 11 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기계식주차장 사용검사확인증 또는 기계식주차장 사용금지 표지 2.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의 배치계획도 3. 부설주차장 설치계획서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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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 - 검토 - 신고확인증 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