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설명 |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할 때 적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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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홍보협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신고: 현장확인 후, 변경신고: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해운대경찰서(성범죄경력 조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 처리기간 | 신고 : 7일, 변경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수리기준 적합 여부 | 결재권자 | 부서장 |
수수료 | 신고 : 30,000원 / 변경 : 10,000원 | 면허세 | 지방소득세과에서 부과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전산처리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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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
유의사항 |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3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4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변경된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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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