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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체육시설업을 하고자 할 때 적법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어 신고(변경)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홍보협력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신고: 현장확인 후, 변경신고: 서류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해운대경찰서(성범죄경력 조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처리기간 신고 : 7일, 변경 : 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고수리기준 적합 여부 결재권자 부서장
수수료 신고 : 30,000원 / 변경 : 10,000원 면허세 지방소득세과에서 부과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전산처리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부동산이 타인 소유인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1부
● 시설설비 및 개요서 1부
●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만 해당) 1부
● 임시사용 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1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내용 검토 및 현장 확인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법 제38조제2항제1호).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때에는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3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체육시설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의 폐쇄명령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법 제32조제2항제4호).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처리기관으로부터 변경된 신고필증을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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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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