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
민원설명 |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를 교부받은 사람이 그 신고증명서를 분실 또는 훼손했을 때 재교부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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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홍보협력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즉시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없음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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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 → 민원서류 접수 → 검토 확인 → 결재 → 재발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