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관내이전)시 신고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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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이전변경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 시 제출된 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확인 -신고 시 제출된 장치 검사 성적서 내용과 현장에 설치된 장치의 일치 여부(관내 이전일 경우) -신고 시 제출된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와 현장의 방어시설 상태 확인(관내 이전일 경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관내 이전일 경우)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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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관내이전에 한함)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