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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료기관이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관내이전)시 신고하는 민원 사무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이전변경 : 3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고 시 제출된 장치 신고증명서 원본 확인 -신고 시 제출된 장치 검사 성적서 내용과 현장에 설치된 장치의 일치 여부(관내 이전일 경우) -신고 시 제출된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와 현장의 방어시설 상태 확인(관내 이전일 경우)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관내 이전일 경우)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근거법규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의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현장 확인(관내이전에 한함)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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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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