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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등 사유로 변경 신고 민원


접수부서 보건소 처리부서 보건소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검토 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통보 시 시설등록(공동활용병상수)의 변동일치 여부 확인
 통보 시 개설자, 의료기관 명칭, 주소 변경 등 사실 여부 확인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장
근거법규 - 의료법 제38조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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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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