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시설등록사항, 개설자/의료기관 명칭, 용도/설치장소(주소)] 변경통보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등록사항 등 사유로 변경 신고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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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구비서류 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통보 시 시설등록(공동활용병상수)의 변동일치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8조제1항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서류검토 => 결재 => 신고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