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의료장비 (양도·폐기·사용중지) 통보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특수의료장비(양도, 폐기, 사용중지)시 통보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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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양도, 폐기기관 적합 및 사실여부 확인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특수의료장비 관리대장 | ||
근거법규 | -의료법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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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청서 작성 => 접수 => 현장확인(검토)=> 결재 => 신고필증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