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민원설명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하기 위해서 폐업 휴업 3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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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노인장애인복지과 |
업무내용 | 장기요양기관 폐휴업신고 | 가부결정시기 | 내용검토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7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폐업.휴업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확인후 처리 | 결재권자 |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2. 동 시행규칙 제2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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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1부 2.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의 경우) 3.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 계획서 1부. 4.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5.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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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서류 접수→내용 검토 확인→결재→결과 통보 | ||
유의사항 | 1.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한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3.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철회 권고 4.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ㆍ군ㆍ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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