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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장기요양기관을 폐업 또는 휴업하기 위해서 폐업 휴업 3개월 전까지 신고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업무내용 장기요양기관 폐휴업신고 가부결정시기 내용검토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7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폐업.휴업 신고서와 구비서류의 유무확인후 처리 결재권자 사무전결처리규칙에 따라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6조
2. 동 시행규칙 제28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장기요양기관 폐업․휴업 신고서 1부

2. 폐업 또는 휴업 의결서(법인의 경우)

3. 수급자에 대한 다른 장기요양기관 또는 복지서비스의 연계 등 조치 계획서 1부.

4. 장기요양기관지정서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증명서(폐업의 경우만 제출)

5.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에 관한 서류 중 결산보고서 1부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민원서류 접수→내용 검토 확인→결재→결과 통보
유의사항 1.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충족하는 시설의 신고서류는 수리
2. 수급자에 대한 조치계획이 미흡한 시설의 신고서류는 반려
3. 인근지역에 대체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경우 등 장기요양급여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장기요양기관의 폐업 또는 철회 권고

4. 폐업이나 휴업 예정일 전 30일까지 시ㆍ군ㆍ구 신고

첨부파일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장기요양기관의 폐업.휴업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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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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