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변경 신고
민원설명 |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을 변경(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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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을 변경(명칭,시설의장,소재지,정원)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검토 후 결정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4조(시설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운영기준 검토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시스템시설대장)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23조제5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명칭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의 경우 명칭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 회의록 사본) 3. 시설장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의 경우 시설장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 회의록 사본), 변경된 아동복지시설의 장의 이력서 각1부 4. 소재지 변경의 경우 : 사유서(법인의 경우 소재지 변경을 결의한 이사회 회의 회의록 사본),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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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