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폐업.휴업.재개 신고
민원설명 |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을 휴업. 폐업, 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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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아동복지법에 의해 아동복지시설을 휴업. 폐업, 재개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사무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2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시스템등록대장)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아동복지서설의 휴업.폐업.재개 사유저(법인의 경우에는 휴업.폐업,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1부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1부 4.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 경우는 제외)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첨부)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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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