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귀가 신청
민원설명 |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보호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원가정으로 귀가를 요청할때 신청서하는 민원업무 |
||
---|---|---|---|
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가정위탁이나 아동양육시설에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원가정으로 귀가를 요청할 때 신청하는 민원업무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시스템대장) | ||
근거법규 | 아동복지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제3항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2. 귀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통보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