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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와 그 자녀의 건전양육 및 건전가정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가부결정시기 현장조사 후 타당성 검토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있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4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결재권자 구청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허가대장
근거법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시설설치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1부
5. 예산서 1부 
6.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처리절차 접수→검토→결재→통보(신고필증교부)
유의사항
첨부파일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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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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