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신고
민원설명 |
한부모가정의 모 또는 부와 그 자녀의 건전양육 및 건전가정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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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신고 | 가부결정시기 | 현장조사 후 타당성 검토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있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10조의 2 | 결재권자 | 구청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허가대장 | ||
근거법규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제3항,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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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시설설치 신고서 1부 2. 법인의 정관 1부(법인에 한함) 3.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4. 사업계획서1부 5. 예산서 1부 6. 시설의 평면도 및 건물의 배치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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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접수→검토→결재→통보(신고필증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