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
민원설명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사용전 검사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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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재무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사용전검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4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준공설계도 기준으로 현장검사(장비측정 및 육안검사) | 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수입증지(500㎡미만 20,000원) (500㎡이상 1,000㎡미만 30,000원)(1,000㎡이상 3,300㎡미만 40,000원)(3,300㎡이상 60,000원)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대장 |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신청서 및 공사의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
처리절차 | 신청인▶시·군·구청 신청서 접수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사용전검사 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