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민원설명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등 신청하는 민원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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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가족복지과 |
업무내용 |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등 신청하는 업무 | 가부결정시기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결재권자 | 과장 |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시스템입양아동대장) | ||
근거법규 |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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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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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신청→접수→검토→결재→결정(지급) | ||
유의사항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