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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등 신청하는 민원업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가족복지과
업무내용 입양특례법 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국내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등 신청하는 업무 가부결정시기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15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과장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시스템입양아동대장)
근거법규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신청서 1부
2. 입양아동이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 1부(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4.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그밖의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에만 제출)

처리절차 신청→접수→검토→결재→결정(지급)
유의사항
첨부파일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지급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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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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