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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취득세신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등록면허세(동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접수부서 재산취득세과 처리부서 재산취득세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해당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없음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사항에 대한 적용 세율, 계산방법 및 계산액의 정확성 검토 결재권자 담당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없음
근거법규 ○지방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취득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1부
2. 등록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1부
처리절차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신고수리
유의사항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 자진 신고납부(부족납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첨부파일
취득세신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취득세신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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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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