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신고,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
민원설명 |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세를 신고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등록면허세(동록분) :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거나 등록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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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재산취득세과 | 처리부서 | 재산취득세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해당증빙서류 검토필요시 현장확인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즉시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사항에 대한 적용 세율, 계산방법 및 계산액의 정확성 검토 | 결재권자 | 담당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없음 | ||
근거법규 | ○지방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33조 ○동법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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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취득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1부 2. 등록에 따른 해당 증빙서류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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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신청 → 재산취득세과 → 서류검토 → 결정 → 신고수리 | ||
유의사항 | ·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 이내에 이를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함 · 자진 신고납부(부족납 포함)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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