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민원설명 |
사망사실을 신고하고자 할 때 사망자의 동거 또는 비동거하는 친족이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사망처리를 위하여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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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사망자의 주민등록지동주민센터,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족관계등록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처리기간 | 신고 후 7일 이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신고인의 자격 적정 여부 -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또는 사체검안서)원본 1부, 신고인 신분증 | ||
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 → 서류검토 → 접수 → 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 신고의무자: 사망자의 동거친족 / 신고적격자: 친족, 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등 -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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