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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건축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적격심사 후
협조경유기관 없 음 조회사항 없 음
공부대조 없 음 처리기간 30일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결재권자 국 장
수수료 없 음 면허세 없 음
공채매입 없 음
비치대장 없 음
근거법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30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마.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아.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ㆍ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
처리절차 민원인 신청→민원여권과 접수→건축과→관련서류 검토→인가→통지
유의사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에 따라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첨부파일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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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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