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
민원설명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조합을 설립하고자 관할 구청장의 인가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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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적격심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 음 | 조회사항 | 없 음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30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 결재권자 | 국 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없 음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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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설립인가의 경우 가. 조합정관 나. 조합원명부(조합원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다. 토지등 소유자의 조합설립동의서 및 동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라. 창립총회회의록(총회참석자 연명부 포함) 마. 토지·건축물 또는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대표자의 선임동의서 바. 창립총회에서 임원·대의원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 주택건설예정세대수,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 한한다) 아. 주택건설예정 호수 및 세대수, 가로구역 및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의 범위ㆍ지번ㆍ지목 및 등기명의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용도지역, 대지 및 주변현황을 적은 사업계획서(가로주택정비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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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여권과 접수→건축과→관련서류 검토→인가→통지 | ||
유의사항 |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2조에 따라 조합의 명칭은 사업시행구역 명칭의 뒤에 “정비사업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함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