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민원설명 |
출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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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출생아 주민등록지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 처리부서 | 민원여권과 |
업무내용 | 가족관계등록 | 가부결정시기 | 없음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가족관계등록부 | 처리기간 | 신고 후 7일 이내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
결재권자 | 담당자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 ||
근거법규 |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출생신고서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신고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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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고->서류검토(확인)->접수->가족관계등록부 기록 | ||
유의사항 | -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부 또는 모, 후순위자로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자 또는 그 밖의사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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