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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출생신고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출생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에 등록하는 신고
접수부서 출생아 주민등록지동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관서 어디서나 처리부서 민원여권과
업무내용 가족관계등록 가부결정시기 없음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가족관계등록부 처리기간 신고 후 7일 이내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신고인의 자격적정 여부

가족관계등록부 및 신고서의 기재사항 일치 여부 확인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근거법규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출생신고서1부

출생증명서 원본 1부

신고인 신분증

처리절차 민원인 신고->서류검토(확인)->접수->가족관계등록부 기록
유의사항

- 신고의무자: 혼인 중 출생자의 부 또는 모, 후순위자로 동거친족, 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자 또는 그 밖의사람

- 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처분(최고 5만원)

첨부파일
출생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출생신고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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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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