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변경)계획서
민원설명 |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 등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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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자원순환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민원서류 적정 작성 및 발생폐기물의 적법처리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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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권자 | 과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 ||
근거법규 |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 | ||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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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 신청서 작성· 제출 → 접수 → 검토(필요시 현장확인) → 결제→ 수리가부 통보(확인필증 교부) | ||
유의사항 | 변경신고 신청의 경우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첨부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