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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야경

민원사무편람

민원사무에 대한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흐름도 등이 안내되어 있는 민원사무편람을 게재하여 공무원에게는 업무처리지침으로, 민원인에게는 민원사무 정보제공용(민원신청서식 출력 활용)으로 활용되도록 매년 1회 변경내용을 정비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 정비 시기 : 연4회, 분기별
  • 방법 : 홈페이지 게재
  • 내용
    • 민원사무 처리기간, 구비서류, 업무 처리흐름도, 신청서식 등
    • 민원 신청서식은 홈페이지 첨부서식 출력 활용 가능
    • 수록사무 : 총 518종, [최종수정일 : 2024.03.29.]
  • 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으시면 메뉴 > 도구 > 인터넷 옵션 > UTF-8 URL 보내기 체크를 해제하여 주세요.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민원사무편람 게시물 상세 정보
민원설명 공중위생영업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하는 민원
접수부서 민원여권과 처리부서 환경위생과
업무내용 가부결정시기 구비서류 내용검토후
협조경유기관 없음 조회사항 없음
공부대조 건축물관리대장·도시계획관계확인서 처리기간 즉시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결재권자 담당자
수수료 없음 면허세 없음
공채매입 없음
비치대장 신고관리대장
근거법규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1. 영업신고증(신고증을 분실하여 분실 사유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첨부하지 않습니다)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절차 신고서 작성→민원서류 접수→구비서류 검토→결재→영업신고증 교부→현장조사(30일이내)
유의사항 ※ 신고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전산정보처리조직 및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신고인이 직접 제출하여야하는 서류 3. 전기안전점검확인서(「전기사업법」제66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의2.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3의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5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발급하는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4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면허증(이용업·미용업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첨부파일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공중위생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저작물은 자유이용을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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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담당자 민원여권과  손재호
  • 문의처 051-749-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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