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이전·폐기 신고
민원설명 |
의료기관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중지 · 양도 · 이전 · 폐기 시 신고하는 민원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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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후 | |
협조경유기관 | 없음 | 조회사항 | 없음 |
공부대조 | 없음 | 처리기간 | 3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설치신고필증 원본 분실 시 대장등록 확인 - 양도 및 양수를 확인할 서류심사 - 폐기를 확인할 서류심사 - 이전신고 시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심사 |
결재권자 | 팀장 |
수수료 | 없음 | 면허세 | 없음 |
공채매입 | 없음 | ||
비치대장 |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대장 | ||
근거법규 | - 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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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신고서 구비서류와 같음 | ||
처리절차 |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명서 교부 | ||
유의사항 | 구비서류와 진위 확인 | ||
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