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인가신청
민원설명 |
정비사업을 완료하고 이에 대한 준공인가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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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부서 | 민원여권과 | 처리부서 | 건축과 |
업무내용 | 가부결정시기 | 관계부서 협의 후 | |
협조경유기관 | 관계부서 | 조회사항 | 없 음 |
공부대조 | 없 음 | 처리기간 | 15일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사업시행인가 조건사항 이행여부 관계법령 적합여부 등 |
결재권자 | 국 장 |
수수료 | 없 음 | 면허세 | 없 음 |
공채매입 | 없 음 | ||
비치대장 | 없 음 | ||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3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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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 1. 건축물ㆍ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동법시행령 제3조 제8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및 같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 등의 설치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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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민원인 신청→민원여권과→건축과→현지조사 및 검토→준공인가→통지·고시 | ||
유의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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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